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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한국 -> 독일 선박 택배 후기 (택배 추적, 세금)

by _재이 2021. 9. 23.

한국에서 5월에 보낸 택배가 3개월 만에 도착했다.

작년부터
물량 증가 + 컨테이너/선박부족으로
배송이 많이 지연되고 있다고 들어서
오래 걸릴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진짜 이정도일 줄이야..


 

5월에 한국에서 택배 발송 후
바로 운송장 번호를 받아
DHL 어플에 입력해놨었는데
8월 중순 쯤

이렇게 Status offen이라고 뜨고
배송 진행 현황 내역이 다 사라졌었다.

알아보니
DHL에서는 3개월 이내의 배송 현황만 조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것이고,
이후에 택배가 독일에 도착하면 다시 조회가 가능해진다
고 한다.


그리고 8월 말에 드디어!!
택배가 한국에서 출발한 지 3개월 만에!!
독일 Radefeld에 도착해서
상태가 업데이트되었다.

DHL 어플/사이트에서는
위의 캡쳐에서 보이듯
배송 진행 현황이 간단하게 요약되어 나온다.

나는 세부적인 진행 현황이 궁금해서
아래 링크된 parcelsapp 웹사이트에서 배송 조회를 했다.

https://parcelsapp.com/de

 

Sendungsverfolgung für DHL, GLS, DPD, Hermes, UPS, TNT,GearBest,ASOS

Paketverfolgung und Sendungsverfolgung für DHL, GLS, Hermes, DPD, TNT, UPS, Aliexpress, GearBest, Chinesische Post. Bestellungen verfolgen Amazon, ASOS, Banggood.

parcelsapp.com

 

일부분만 캡쳐했는데
이런 식으로 조회가 된다.

6월 11일 선박 출항 예정
7월 28일 선박 도착 예정이었지만
실제로는 8월 24일에 독일 Radefeld에 도착했다.
다행히도 Leipzig-Radefeld 세관에 붙잡히지 않아서
독일 내에서는 배송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독일 도착 후 이틀 뒤인 8월 26일 새벽
지역 물류 센터에 도착했고,
바로 당일 배송 예정이라고 떴다.

그래서 택배를 받기 위해
오전 내내 집에 있었는데
핸드폰에 알림이 울렸다.

??
부재중이라 배송을 못했다니
??
집에 초인종 한번 안 울렸는데
??

알림을 보자마자 나가서
우편함을 확인해보니
부재중이라 택배 전달을 못했다며
Filiale에 배송할테니
알아서 찾아가라고 적힌
노란종이!!만 남겨져있었다,,
역시 개빡치는 DHL
심지어 집에서 가까운 Filiale 다 놔두고
가본적도 없는 옆동네 Filiale 가서 택배 찾으라고,,ㅋㅋ


그리고 그 노란종이 (Benachrichtigungskarte)에
택배 찾을 때 세금을 내야 한다며
아래랑 똑같은 영수증이 붙어있었다.

선편 택배를 받으면서
세금을 내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서 찾아봤는데

2021년 7월 1일부터
EU 도착 우편물의 부가세 면세가 폐지되어
EU 이외의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택배에 세금이 붙는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읽어 볼 수 있다.

https://www.paketda.de/zoll/auslagepauschale.html

 

Ärgerlich: 6 Euro Auslagepauschale von Deutsche Post DHL

Wofür berechnet Deutsche Post DHL 6 Euro Auslagepauschale? Hintergrund ist die Zollabfertigung von Auslandssendungen. Ratgeber & Tipps zum Vermeiden der Auslagepauschale.

www.paketda.de

Wann wird die Auslagepauschale berechnet?
Pakete und Warensendungen aus Nicht-EU-Ländern, die die Zollfreigrenze überschreiten, verursachen in Deutschland Einfuhrabgaben. Die Einfuhrabgaben (umgangssprachlich Zoll genannt) fließen an den Staat. Zusätzlich berechnet die Deutsche Post 6 Euro Gebühren, die sie selbst behält.
Die Zollfreigrenzen sind in Deutschland ...
- 45 Euro für private Geschenkpakete.
- 5,23 Euro für alle anderen Pakete, z.B. Onlinebestellungen
Liegt der Wert eines Pakets inkl. Versandkosten unterhalb der Freigrenze, muss der Empfänger nichts bezahlen. Weder Steuern noch Auslagepauschale.
Liegt der Wert oberhalb der Freigrenze, werden Steuern + Auslagepauschale fällig.
Die Deutsche Post DHL kassiert das Geld in bar, wenn die Sendung beim Empfänger abgeliefert wird. Es ist keine Onlinebezahlung möglich.

Der Begriff Auslagepauschale meint, dass die Deutsche Post gegenüber dem Zoll Geld verauslagt. Beispiel: Eine Auslandssendung trifft im Sortierzentrum Frankfurt ein. Dort wird festgestellt, dass der Empfänger 10 Euro Einfuhrumsatzsteuer bezahlen muss. Dieses Geld bezahlt die Post im Namen des Paketempfängers an den Zoll. Das Geld wird sozusagen vorgestreckt. Denn der Kunde bezahlt die 10 Euro erst einige Tage später an die Post, wenn ihm das Paket zugestellt wird. Für das Vorstrecken (Verauslagen) des Geldes berechnet die Post pauschal 6 Euro.

 

위는 관련된 부분만 발췌한 내용이다. 요약하자면

Zollentgelt는 국가에 내는 세금이다.

한국에서 택배를 보낼 때
대부분 선물(Gift/Geschenk)에 체크해서 보낼 텐데
선물이라 하더라도
물품가액+택배요금이 면세한도인 45유로를 넘는 경우
운송서류에 표시된 물품가액 기준으로 19%의 관세가 부과된다.

내 경우 한국에서 택배 발송 시 선물에 체크했고
물품가액은 $47 (약 €40)였지만
택배요금까지 합하면 45유로는 훌쩍 넘었기 때문에
관세 (Zollentgelt = €7,74)가 부과되었다.

Auslagepauschale는
DHL이 택배 수령인을 대신해서
세관에 미리 관세를 지불하는 대가로 받는 비용으로
현재 6유로로 정해져 있다.


참고로
Deutsche Post에서 세금을 낼 때
마스터카드 (n26 카드)는 안 받기 때문에
현금이나 EC-Karte를 준비해 가야 한다!!